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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구체화…입법조사처 “법원 명령 형태면 가능”
동물을 지속·반복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이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사육금지제도) 도입이 첫 입법 시도 10여년 만에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돼 있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재명 정부도 내년까지 제도 도입을 목표로 구체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국민 기본권 제한’이라는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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