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재판, 왜 ‘사진’이 아니라 ‘캡처’로 남았나 [청계천 옆 사진관]
2026년 2월 20일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심판 결과를 보도한 신문 1면의 ‘주요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이 생중계한 영상을 ‘캡처’해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이 카메라가 아니라 모니터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이번 주 백년사진에서는 역사적 재판에서 제대로 된 사진이 왜 없었는지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1996년 내란 재판과
동아일보 2시간 전 - “양반이 백성 집 빼앗는 병폐를 개탄하노라” [.txt]
1655년(효종 6) 7월15일, 대사헌 홍명하는 사대부들이 ‘여가’(閭家)를 빼앗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 사태를 은폐한 한성부 관료들을 처벌할 것을 효종에게 요청했다. ‘여가탈입’(閭家奪入)이란 말로 요약되는 문제의 시작이다. ‘여가’는 여염의 집(일반 백성의 집)이란 뜻이고, ‘탈입’은 빼앗아 들어가 사는 것이다. ‘여가탈입’은 곧 사대부들이
한겨레 6시간 전 - [한동하의 본초여담] 의원은 심한 변비환자에게 대나무를 이용해 참기름 관장을 했다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주> 변비라고 해서 무작정 설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변비에는 실비(實秘)와 허비(虛秘), 노인 변비 등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심한 경우는 항문으로 환약을
파이낸셜뉴스 9시간 전 - (11) 아버지의 거제수용소 '탈출' 주장… 터무니없는 상상이었다
두 대통령을 배출한 섬, 거제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동료 위원이 텔레비전 주말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를 즐긴다고 했다. 신세대 언어와 감각을 익히는 데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추천했다. 그의 추천을 받아 나도 몇 차례 보다가 재미가 붙어 몇 년 동안 시청했다. 내가 즐긴 프로 중에 〈거제도〉라는 소극(笑劇)이 있었다. 주역 개그우
법률신문 10시간 전 -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120> 국제 모국어의 날
글·그림 이원복
중앙SUNDAY 14시간 전
- 뼈 부러졌을 때 깁스하면 저절로 붙는다? '이런 사람' 수술받아야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고령화 시대의 건강관리 '건(健)테크'를 연재합니다. 100세 고령화 시대 건강관리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깁스로는 안 되나요?" 넘어지거나 부딪혀 병원을 찾아온 환자 대다수는 골절 진단 후 가장 먼저 이렇게 묻는다. 골절은 흔한 외상이지만 치료 방식에 대한 오해가 많다. 뼈가 부러졌으니 무조건 수술이라고 생각
머니투데이 1시간 전 - 美 관세정책 '법적 제동'에도 드라이브 지속
미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시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에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법적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측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0% 한시 관세와 무역법 301조 조사,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품목별 관세 확대 등 다양한 우회 수단을 예고하고 있다. 이
아주경제 3시간 전 - JTBC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는 어쩌다 '독이 든 성배'가 됐나?
2년 전 파리 올림픽 때 이 대회를 공동으로 중계했던 지상파 3사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올림픽 중계를 통해 광고 매출을 대폭 높일 수 없어서다. 프랑스와 한국 간의 시차도 문제였지만 한국에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림픽 특수는커녕 적어도 각 방송사당 적어도 50억 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한 중계권료를 감안하면 지상
프레시안 5시간 전 - [그래픽] 미,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1.4%…연간 2.2%
[서울=뉴시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1.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5년 전체 성장률이 2.2%를 기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뉴시스 5시간 전 - [매일춘추-김혜령] 실력만으로 교수를 뽑아도 되는가
최근 한 국립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공개레슨에 사용될 학생의 연주 곡명이 특정 지원자에게 사전에 전달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공개레슨은 지원자의 즉흥적 지도 능력과 교육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사전 정보 제공은 평가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 법은 이를 공정성 침해로 판단했다. 공개채용은 제도적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매일신문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