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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언론 조정 중재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언론 조정 및 중재 신청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 ·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 ·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도가 있음을 안 후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언론 조정 중재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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