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은 ‘시가 44억’? 전체 주택의 0.3%···“과세하는 척이냐” 지적도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
경향신문 15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