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3잔이면 부정맥 진단”…‘보험금 비법’ 알려준 보험설계사 1심서 징역
고객들이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3
문화일보 5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