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주요뉴스
-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남성, 난민 지위 인정…"박해 위험, 사형 가능성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전쟁 등으로 사회 결속의 필요성이 커진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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