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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엔... “韓 정부, 어떤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 안 해”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배경에는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새벽 2시 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이로써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약 3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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