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일 빌려주고 연 520%"…명성캐피탈대부, 불법 영업·국세청 공무원 사칭 논란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수억 원대 불법 수수료 논란을 빚었던 대부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대출 방식은 '선수수료 공제'였다. 현행법상 금지된 전형적인 형태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논란의 중심에는 (주)명성캐피탈대부가 있다. 이 업체는 대출 실행과 동시
시사저널 20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