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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장·지자체장 성폭력 재발방지책…제출기한 3개월→1개월 단축 한겨레11:40정부 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 교육감 등에 의한 성폭력은 해당 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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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지자체장 성폭력 사건 땐 1개월 내 재발방지책 제출해야 뉴스111:38(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앞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면 해당 기관은 한 달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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