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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수정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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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사에 청구할 때 처리절차언론사에 청구하게 되면 언론사는 수용 혹은 거부 여부를 청구자에게 3일이내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구가 수용 될 경우 7일 이내에 정정, 반론, 추후, 보도 하며 Daum 탑에도 반영됩니다. 청구가 거부 될 경우 바로 절차는 종료됩니다.2) Kakao 에 청구할 때 처리절차kakao에 청구하게 되면 kakao에서 언론사에 전달하여 수용 혹은 거부 여부를 청구자에게 3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구가 수용 될 경우 7일 이내에 정정, 반론, 추후, 보도 하며 Daum 탑에도 반영됩니다. 청구가 거부 될 경우 바로 절차는 종료됩니다.단, 보도가 있음을 안 후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 바로가기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언론 조정 중재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 조정 및 중재 신청
-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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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중단 요청 및 신고
- 게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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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침해신고로 인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로 표시됩니다.이 때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게시 청구가 접수되면 임시조치 기간(30일)이 만료된 이후 해당 게시물을 복원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게시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간(30일)이 만료되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다만 상기의 절차(임시조치 및 재게시)가 진행 중이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명령이나 법원의 결정 및 판결문 등이 접수되면 회사는 이를 우선하여 조치합니다.
임시조치 및 게시물 삭제 절차권리침해 신고접수하게 되면 신고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임시조치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기간 내 재게시 청구할 경우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복원되며, 임시조치 기간 만료까지 재게시 요청이 없다면 게시물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