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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사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서울경제17:41[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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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뺄셈 아닌 덧셈 정치로 서울경제17:38[서울경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성공 여부와 별개로 내년 총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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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민정·우상호, 22대 총선 불출마 서류 제출 뉴스117:32(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년전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강민정 의원도 내년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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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정희... 김기현, 구미 생가 찾아 "박정희는 우리 대통령" 한국일보17:3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44주기 추도식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방문 △새마을운동 행사를 통해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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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이면서”…인요한 ‘BTS 병역면제’ 역풍일라, 與 ‘전전긍긍’ 시사저널17:25(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를 주장한 가운데,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과거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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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들썩이는 野 계파 갈등…비명계 `원칙과 상식` 금주 출범 이데일리17:18[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과 인재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선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는 사실상의 계파 분리를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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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 방지책' 가동…"후보자 가상자산 검증 강화" 아이뉴스2417:17[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총선 후보자에 대한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역과 이해충돌 여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인 보유 의혹'을 계기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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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행 초과이익 40%까지 걷는 횡재세법 추진...與 신중론 머니투데이17:16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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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사 초과이익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 이데일리17:10[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금리로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금융사를 타깃으로 한 ‘횡재세’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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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기현 대표가 ‘박정희 추모’에 진심인 이유 ‘왜?’ 경향신문17:09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가 최근 잇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의 핵심 지지기반을 다지고,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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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 이번에도 막혔다 … 野 "부자감세 반대" 매일경제17:09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이맘때도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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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은행 횡재세법’ 발의…“초과이익 40%까지 환수” 동아일보17:09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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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초과이익 40% 환수" 이재명 등 野 55명 나섰다 매일경제17:09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은행 초과 이익의 최대 40%를 부담금 방식으로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은행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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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년세대서도 ‘86 청산론’...“송영길 선배님, 자중하라” 조선일보17:05여선웅(40) 전 청와대 행정관은 14일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낡은 86운동권 방식으로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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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하는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16:5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4 uwg806@yn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