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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근로'를 위한 해법들 [아침을 열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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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은 63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대다수 근로자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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