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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7월말까지 집중 단속 뉴시스12:32[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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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K 초고화질' 생활방범 CCTV 235대 교체 머니투데이12:31[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경기 김포시는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저성능 CCTV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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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예산정책 당정협의회 개최 프레시안12:30[김국진 기자(=무주)(kimdanjang@hanmail.net)] 전북 무주군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측과 예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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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 화재 '대응 1단계' MBC12:30[정오뉴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17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주민 1명이 호흡곤란을 겪어 병원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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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해?' 아내 직장 찾아가 보복살해한 남편 징역 '40년' 아이뉴스2412:30[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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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나왔다... 회사 대표 집행유예 한국일보12:30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처음으로 법 시행 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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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계자 소환…수사 속도 SBS12:30어제(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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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바이오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새 기술·아이디어 사업화 돕겠다" 서울경제12:30[서울경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5일 수원시 경기R&DB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과원 강성천 원장 주재로 ‘경기도 바이오기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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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버스와 화물차 3대 충돌…버스기사 숨져 SBS12:30경기도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버스가 화물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6일) 새벽 5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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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조선일보12:29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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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몇 년 만에 술마셔 필름 끊겼다"…징역 2년 구형(종합) 이데일리12:29[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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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파이낸셜뉴스12:29[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간의 소송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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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원 ‘청바지 아카데미’ 열기 후끈 쿠키뉴스12:29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 가족) 아카데미가 모집 기간을 약 2주 남기고 신청자가 수강 정원인 100명을 넘어서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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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회사 대표 집행유예(종합) 연합뉴스12:28(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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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 실사단, 4차에 걸친 PT 마무리 뉴스112:28(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BIE 실사단이 6일 오전 시그니엘부산에서 4차 PT를 마치고 수행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