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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장례 뒤 화장 가능..1100개 장례식장에 요청 더팩트16:29,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들이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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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양성일 위원장 연합뉴스16:19(서울=연합뉴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이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 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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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 연합뉴스16:19(서울=연합뉴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주재로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좋은 보건복지 청년 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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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쓴맛 괜찮을까요" 팍스로비드 처방 현장 가보니..22일부터 투약대상 65세→60세 이상 확대 경향신문16:16[경향신문] “약 먹고 한 3~4시간은 쓴 맛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A씨,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복용중)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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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하철역서 서로 지나가다가 오미크론 감염.. 마스크 쓰고 접촉 없었지만 국민일보15:52홍콩 지하철 역사에서 잠깐 스쳐 지나치고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홍콩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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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바이오센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1천369억원 싱가포르 수출 연합뉴스15:4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1천369억원어치를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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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델타 변이보다 바이러스 배양률 20p%↑ 뉴시스15:40기사내용 요약 증상 발현 14일 내 배양률 오미크론56% vs 델타36% 설연휴 1~2주 내 변이 대체 및 전체 확진 80~90% 예상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내 연구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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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오미크론 특별 방역 대책 추진 연합뉴스15:36(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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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경향신문15:21[경향신문]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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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강성국 법무부 차관, 제주 4·3사건 재심 수행단 현장 방문 연합뉴스15:19▲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21일 제주 시내 소재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재심 청구와 상황과 실무 현장을 점검했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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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장례 지침 개정한다 한국일보14:56지금까지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해 왔던 코로나19 장례 지침이 개정된다. 정부는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 보장을 위해, 방역 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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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가능..질병청 행정예고 더팩트14:5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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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이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신청" 뉴시스14:38[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현대바이오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 'CP-COV03'의 임상 2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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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평택·안성부터 검사체계 전환..직장동료 확진돼도 보건소 요청시만 PCR 검사 [QnA] 경향신문14:27[경향신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 정확도가 높은 PCR(유전자증폭)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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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선화장·후장례'→'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이데일리14:17[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시신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화장, 후장례’ 권고에서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