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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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기사 수정과 삭제

    저작권보호를 위해 기사 제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사의 수정과 삭제 그리고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은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해주세요.

    제공사에 요청에 따라 뉴스 서비스에서 수정·삭제한 기사는 통상 10분 이내에 검색에서도 제외됩니다. 언론사에서 수정·삭제된 기사가 뉴스 서비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경우 뉴스센터를 통해 알려주시면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기사에 대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사에 청구할 때 처리절차언론사에 청구하게 되면 언론사는 수용 혹은 거부 여부를 청구자에게 3일이내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구가 수용 될 경우 7일 이내에 정정, 반론, 추후, 보도 하며 Daum 탑에도 반영됩니다. 청구가 거부 될 경우 바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2) Kakao 에 청구할 때 처리절차kakao에 청구하게 되면 kakao에서 언론사에 전달하여 수용 혹은 거부 여부를 청구자에게 3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구가 수용 될 경우 7일 이내에 정정, 반론, 추후, 보도 하며 Daum 탑에도 반영됩니다. 청구가 거부 될 경우 바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단, 보도가 있음을 안 후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거부되더라도 언론 조정 중재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 바로가기
    언론 조정 및 중재 신청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 게시중단 요청 및 신고
    게시중단 요청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를 입은 경우 뉴스 서비스 주요영역과 검색에서 해당 내용이 노출 되지 않도록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를 당한 본인과 법적 대리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신고
    그 밖에 뉴스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을 하는 게시물(일반 스팸성 댓글 등)은 각 게시물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3. 임시조치 및 게시물 삭제

    뉴스 서비스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해당 게시물 접근을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로 인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로 표시됩니다.

    이 때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게시 청구가 접수되면 임시조치 기간(30일)이 만료된 이후 해당 게시물을 복원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게시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간(30일)이 만료되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다만 상기의 절차(임시조치 및 재게시)가 진행 중이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명령이나 법원의 결정 및 판결문 등이 접수되면 회사는 이를 우선하여 조치합니다.

    임시조치 및 게시물 삭제 절차권리침해 신고접수하게 되면 신고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임시조치하게 됩니다. 임시조치 기간 내 재게시 청구할 경우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복원되며, 임시조치 기간 만료까지 재게시 요청이 없다면 게시물은 삭제됩니다.